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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14 선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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