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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6 선고

(심리불속행) 사실오인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33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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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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