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29 선고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34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