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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15 선고

(심리불속행)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형태도 포함됨

대법원-2025-두-3422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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