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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7 선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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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09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