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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5 선고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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