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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25 선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25-누-100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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