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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7 선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99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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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분율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399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