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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1 선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대구고등법원-2025-누-100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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