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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4 선고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2025-가단-16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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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을 각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6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C사이에 각 2023.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C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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