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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9 선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7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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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73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