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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20 선고

원고가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은 원고의 '서비스 용역사업'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9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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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부품을 수입한 것은 원고의 '서비스 용역사업'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94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