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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05 선고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계좌 외 배우자 계좌로 수임료를 받고 무신고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2023-누-113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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