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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9 선고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분임

성남지원-2024-가단-2287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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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분임 성남지원-2024-가단-22871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