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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4 선고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3-두-6120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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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정당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 건
2023두612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bb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10.25. 선고 2022누15895 판결
판 결 선 고
2024.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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