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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4 선고

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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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신탁계약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체납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있음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172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