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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10.21 선고

체납액 분납 승인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음

원주지원-2023-가단-598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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