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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3 선고

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정등기는 등기의 결과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09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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