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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8 선고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됨
2025가단23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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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23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2. 16. 접수 제33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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