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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7 선고
1세대 3주택 이상
수원고등법원-2024-누-1069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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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사 건
2024누10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5.
판 결 선 고
2025.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570,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10,735,17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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