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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2 선고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원고들의 오빠인 망 ○○○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만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31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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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원고들의 오빠인 망 ○○○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만 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312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