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23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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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4누123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8.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83,588,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 세무서장이 2022. 8. 8.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9,671,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법원 증인 ccc의 서면증언에 의하더라도 ccc는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 등 내부 사정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나눈 바가 없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ccc의 서면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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