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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24 선고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67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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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5가단10673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노○○
2. 조○○
3. 조□□
4. 조△△
5. 조■■
6.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노 ○○ 는 3/13 지분, 피고 조 ○○ , 조 □□ , 조 △△ , 조 ■■ , 조 ▲▲ 은 각 2/13 지분에 관하여 ○○ 지방법원 등기국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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