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2024두58289법원 판례 원문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 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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