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25다212464법원 판례 원문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3]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甲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丙이 甲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때부터 알게 된 丁에게 甲 회사의 상호 변경 전 기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재정안정계획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허위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丁은 丙이 알려준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후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변경 전 상호 명의로 작성된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丁이 甲 회사를 상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인 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丙이 丁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丁으로부터 가입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甲 회사가 乙 회사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丙이 甲 회사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丁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데다가 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丁이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 회사가 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丙이 丁에게 위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丁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甲 회사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여 甲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라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