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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법원2025.09.11 선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5두33779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총 11억 원(기본공제 6억 원 및 추가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기 위한 사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4호의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해당 1주택 소유자 외의 다른 세대원이 저가 지방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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