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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22 선고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함

순천지원-2024-가단-5149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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