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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4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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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5.08.14
귀속연도
2025
제목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복AA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주 문
1. 피고는 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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