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6 선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가합-176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aa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9. 7. 접수 제xxxxx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10. 1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