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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0 선고

통계청의 회신은 해당 산업을 영위할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C2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 원고의 경우를 특정하여 C29를 적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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