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수원고등법원-2024-누-1417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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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전환사채가 발행되어 대금납입 절차와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의 실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 무효의 확인을 구할 6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했다면 더 이상 전환사채 발행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사 건
2024누141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5. 28.
판 결 선 고
2025. 07.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3행의 “(수원고등법원 2014누7451)”을 “(서울고등법원 2014누7451)”로, 제7면 7행의 “평등원칙이”를 “평등원칙에”로, 제10면 3행의 “입법 취지는 입법 취지는”을 “입법 취지는”으로 각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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