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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1 선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10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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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5110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이BB
2. 여CC
3. 이D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1. 최AA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은 수원지방법원 2009. 8. 21. 접수 제
15319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여CC는 수원지방법원 2010. 3. 25. 접수
제39034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피고 이DD는 수원지방법원 2010. 11. 16. 접
수 제159251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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