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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05 선고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함
안산지원-2025-가단-647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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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5가단64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안AA
2. 안BB
변 론 종 결
2025. 9. 5.
청 구 인 낙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하였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1. 별지목록 1.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AA과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AA은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2023. 8. 21. 접수 제16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안BB와 소외 안CC 사이에 2023.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안BB는 소외 안CC에게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23. 8. 22. 접수 제5545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원 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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