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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7 선고
직권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여부
수원고등법원-2024-누-15257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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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취소되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 *.*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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