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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23 선고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90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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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5907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