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408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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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음
[ 세 목 ]
소득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4081(2025.04.24.)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786(2024.06.27)
[ 제 목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 요 지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한 과세관청은 원고가 회사를 실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 질 수 있는 사안이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무효로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사 건
2024누540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원 고
채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20.
판 결 선 고
2025. 0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79,473,6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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