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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4 선고

옥상부분은 양도당시 구 소득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며, 옥상부분의 면적이 적어도 이 사건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이므로 건축법 시행령제 119조 제1항 제9호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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