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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9.17 선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43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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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5143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구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17. 접수 제300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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