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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1 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15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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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588(2025.05.01)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9044(2024.12.0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사 건
2025두315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O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05.0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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