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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2.19 선고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49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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