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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05 선고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057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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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감정의 결과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057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