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6555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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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5553(2025.4.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222(2024.11.2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요 지 ]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 동법 시행령 제43조
사 건
2024두65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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