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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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세 목 ]
소득세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292(2025.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312(2024.08.23)
[ 제 목 ]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기투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일정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 합의
계약해지하고 기 수령한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사 건
2024누562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고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3.
판 결 선 고
2025. 0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38,400,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디***와 길림********간에”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지급하는 하는”을 “지급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0행의 “공시송달을 하였는데,”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나,”라고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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