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3 선고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
울산지방법원-2023-가단-487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청구의 당부
사 건
2025다21872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Z 외 1명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나106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