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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5 선고

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0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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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약과 2계약을 별개의 거래라고 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00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