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26 선고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ㆍ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99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