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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9 선고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8080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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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3808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