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590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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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사외유출분이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누590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1. 3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0. 5. 4.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2020. 10. 6. 원고를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의 당심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7부터 20호증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 지정까지 포함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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