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26 선고

OO청장이 이 사건 각하 재결을 한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8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