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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09 선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6668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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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 누 6668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11. 20.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 원 , 농어촌특별세 1,○○○,○○○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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